미국
미국에서의 상품 주문을 할 때에는 고객이 본 구매가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비상업적(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품을 주문한 고객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자로 등재되며 주문한 제품은 세관의 요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고객이 미국에서의 주문을 할 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단일 주문 배송에 한해 특정 운송 업체 및 관세 중개인을 무급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SSENSE에 위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주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요구하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는 전자서명 역할을 합니다.
“지정된 운송업체/관세중개인은 개정된 1930년 관세법 485(f)정 조항에 의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무급 대리인으로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485(a) 및 485(d)절에 명시된 수취인 및 소유주의 신고 업무를 행사하고 본인을 대리하여 배송과 관련해 완전한 사실을 담은 첨부 인보이스에 표기된 상품을 통관할 권한이 있다.”
운송 업체 및 관세 중개인은 $800을 초과하거나 공식 서류 작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고객의 승인하에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 신고를 하며, 통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